사진패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28

1. 서비스

사진패스는 이용자가 고른 사진을 증명사진 규격에 맞춰 자르고, 반려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점검하고, 제출용·인화용 파일을 만들어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2. 정부 기관과 무관

사진패스는 외교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개인이 운영하는 도구이며, 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3. 결과에 대한 책임

점검 결과는 참고용이며 심사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발급 기관이 합니다.

사진패스는 사진 편집 도구만 제공합니다. 배경 바꾸기·밝기 같은 보정을 켠 사진을 포함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진을 제출할지와 그 결과는 이용자가 판단하고 책임집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발급 기관의 규정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사진패스는 반려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의 의무

본인 또는 동의를 받은 사람의 사진만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약관 변경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시행일과 함께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