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2종 면허 갱신과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일이에요. 올릴 사진 파일은 500KB 이하 JPG, 가로 413×세로 531px이고, 사진패스 운전면허증 사진 도구가 이 파일을 무료로 만들어 드려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한눈에 보기
- 온라인 신청
- 2종 갱신(70세 미만), 1종 보통 적성검사(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 사진 파일
- 500KB 이하 JPG, 413×531px
- 수수료
- 2종 10,000원 · 1종 16,000원 (모바일IC는 5,000원 더)
- 기간
- 생일 전후 각 6개월 (2026. 1. 1.부터)
2종 운전면허 갱신과 1종 보통 적성검사의 일부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지 않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진은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올리고, 파일에는 정해진 크기와 용량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면허 | 온라인 신청 |
|---|---|
|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 | 돼요. 신체검사가 없어요 |
| 1종 보통 적성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고 시력 기준에 맞으면 돼요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원문의 인터넷 신청 안내에는 없어요.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 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원문의 인터넷 신청 안내는 1종 보통뿐이에요 |
70세 이상은 2종이라도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아요.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홈페이지의 적성검사 사진 등록으로 사진을 미리 올리고 적성검사 신청서를 출력해 갈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 기록은 검진 뒤 15일쯤 지나야 쓸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년 안에 받은 검진만 인정돼요.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1종이면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이면서 두 눈이 각각 0.5 이상, 2종이면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이어야 해요.
사진 파일 규격
| 항목 | 기준 |
|---|---|
| 형식 | JPG |
| 크기 |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 안에서만 올라가요) |
| 용량 | 500KB 이하 |
| 사진 내용 | 3.5×4.5cm 여권용 규격: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모자 없는 상반신 정면, 흰 배경 |
사진 규정은 여권사진과 같아요. 무표정에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색안경으로 눈을 가리거나 장신구로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면 안 되며, 포토샵 등으로 고치거나 합성한 사진은 받지 않아요. 규격에 맞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사진에서 사진을 고르면 이 규격에 맞게 잘라 413×531px, 500KB 이하 JPG로 만들어 드려요. 여권사진 변환기로 만든 온라인 재발급용 파일도 규격이 같아서,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면 그대로 올려도 돼요.
신청 순서
- 사진 파일 만들기: 위 규격의 JPG 파일을 준비해요.
- 로그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요(본인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요).
- 신청하고 사진 올리기: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에서 신청하고 사진 파일을 올려요.
- 수수료 내기: 아래 수수료를 내요.
- 면허증 받기: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없어요.
받는 곳과 방법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수수료
| 구분 | 일반 면허증 | 모바일IC 면허증 |
|---|---|---|
|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 | 10,000원 | 15,000원 |
| 1종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적성검사의 신체검사비는 따로예요(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7,000원, 1종 대형·특수 8,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신체검사료는 내지 않아요. 영문·국문 면허증 모두 같은 금액이에요.
갱신 기간과 주기
-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 6개월(1년)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어요.
-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10년마다 해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예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따거나 갱신한 면허는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따라요.
- 해외에 있을 때: 해외 체류 등으로 기간 안에 못 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해요. 수수료는 3,000원이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를 받으면 귀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 1종: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 2종 (70세 미만): 과태료 20,000원이에요.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 70세 이상 2종: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힌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을 가져가요. 2종 갱신(70세 미만)은 1장,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2장이고,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장이면 돼요. 집에서 만든 사진을 뽑으려면 증명사진 4×6 인화하는 법을 보세요. 강남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연기신청, 사진규격 (2026-10-2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가 없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고 시력 기준에 맞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고 원문의 인터넷 신청 안내에는 없으니,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갱신에 올리는 사진 파일 규격은요?
500KB 이하 JPG 파일로, 가로 413px·세로 531px이에요.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안에서만 올라가요.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여권용 규격(흰 배경, 모자 없는 정면, 합성·보정 없음)이어야 해요.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70세 미만의 2종 면허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이에요.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따로예요(시험장 기준 7,000원, 1종 대형·특수 8,000원).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신체검사료는 내지 않아요(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 6개월(1년)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70세 미만의 2종은 과태료 20,000원이고,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해외 체류 등으로 못 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3,000원)을 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은 누가 받나요?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시험장이나 경찰서 접수는 위임장 등을 갖춘 대리인도 할 수 있지만, 면허증을 대신 받을 수는 없어요. 받는 곳과 방법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시험장에 직접 가면 사진이 몇 장 필요한가요?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을 70세 미만의 2종 갱신은 1장,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2장 가져가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장이면 돼요.
여권사진 파일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네. 여권 온라인 재발급 파일과 운전면허 온라인 사진 파일은 같은 규격(413×531px, 500KB 이하 JPG)이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면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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