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만들기
신분증 사본 만들기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에서 제출처에 필요 없는 정보를 가리고, 어디에 낸 사본인지 적어 두는 일이에요. 사진패스 신분증 사본 만들기는 가릴 곳 12곳까지를 검은색으로 덮고 용도·날짜 워터마크를 넣은 JPG와 A4 PDF를 무료로 만들어 드려요.
사진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신분증 사본 만들기 한눈에 보기
- 가리기
- 검은색으로 덮기(흐림·모자이크 아님), 12곳까지
- 워터마크
- 제출처·날짜·'다른 용도 사용 금지'를 비스듬히 반복
- 받는 파일
- JPG(긴 변 2400px 이하) · A4 PDF
- 처리
- 브라우저 안에서만, 서버로 보내거나 남기지 않아요
회원 가입, 계약, 지원 서류처럼 신분증 사본을 내라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신분증 사진에는 이름과 얼굴 말고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함께 담겨 있어요. 이 페이지는 신분증 사진에서 제출처에 필요 없는 정보를 검은색으로 가리고, 어디에 낸 사본인지 워터마크로 적어 두는 일을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 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언제 가리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도 법률·대통령령 같은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려고 급히 필요한 경우 같은 몇 가지를 빼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나 행사 신청처럼 이름과 얼굴만 확인하면 되는 곳에는 뒷자리를 가려서 내면 돼요. 다만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고, 개인의 실명은 주민등록표에 적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예요. 이런 곳은 번호 전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헷갈리면 뒷자리까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만드는 방법
- 위에서 사진 고르기를 누르고 신분증을 찍거나 스캔한 사진을 골라요. 옆으로 누운 사진은 오른쪽으로 돌리기로 바로 세워요.
- 사진 위를 끌어 가릴 곳에 검은 상자를 그려요. 상자는 끌어서 옮기고, 파란 점을 끌어 크기를 바꿔요. 가릴 곳은 12곳까지 놓을 수 있어요.
- 어디에 내는 사본인가요? 칸에 제출처를 적어요. "제출처 제출용 · 오늘 날짜 ·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문구가 사진 전체에 비스듬히 되풀이해 들어가요. 칸을 비우면 "제출용 사본"으로 들어가고, 워터마크를 끄고 받을 수도 있어요.
- JPG 받기나 A4 PDF 받기를 눌러요. PDF는 A4 한 쪽 가운데에 사본을 여백 10mm 안으로 담고, 가로로 긴 사진은 용지를 눕혀 담아요.
키보드로는 가리기 상자 더하기를 누른 뒤 화살표로 옮기고, Shift와 화살표로 크기를 바꾸고, Delete로 지울 수 있어요.
사진을 열고 가리고 저장하는 일은 모두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 해요. 신분증 사진과 받은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고른 사진 파일도 바꾸지 않아요.
가린 곳은 되살릴 수 없게 저장해요
- 검은색으로 덮어요: 가린 자리는 흐림이나 모자이크가 아니라 불투명한 검은색 픽셀로 새로 그려 저장해요. 원래 글자가 비쳐 보일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 가장자리까지 넉넉히: 상자 경계는 픽셀 한 줄도 남지 않게 바깥쪽으로 맞춰 칠해요.
- 촬영 정보는 빠져요: 받은 파일에는 찍은 위치·일시·기기 같은 촬영 정보(EXIF)가 들어가지 않아요.
- 받기 전에 크게 보고 확인하세요: 크게 보기로 미리보기를 키워, 가릴 글자가 상자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았는지 살펴 주세요.
- 앨범의 원본은 그대로예요: 휴대폰에 찍어 둔 신분증 사진은 바뀌지 않으니, 사본을 받은 뒤 필요 없으면 지워 주세요.
- 신분증이 아닌 일상 사진: 얼굴·번호판처럼 사진 속 일부만 가리려면 사진 모자이크를 쓰세요.
용도 워터마크를 넣는 이유
사본에 낸 곳과 날짜를 적어 두면, 그 사본이 다른 곳에서 다시 쓰이려 할 때 원래 용도가 드러나요. 법이나 기관이 정한 방법은 아니고, 사본이 엉뚱한 곳에 쓰이기 어렵게 하려고 사진패스가 권하는 방법이에요. 문구는 반투명하게 사진 전체에 들어가서 이름과 얼굴은 알아볼 수 있어요. 제출처가 워터마크 없는 사본을 달라고 하면 용도 워터마크 넣기를 끄고 받으세요.
신분증 사본이 새어 나간 것 같다면
- 금융 명의도용 막기: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요. 이후 내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때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같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지면 해제를 신청하면 돼요.
- 내 명의 휴대폰 개통 막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무료 서비스예요.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한 번에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하고, 이동전화 신규 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을 미리 막을(가입제한 서비스) 수 있어요.
-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증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를 해요. 신고가 처리되면 그 주민등록증은 효력이 정지돼요. 분실 신고와 재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글에 정리했고, 다시 발급받을 때 낼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에서 규격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아이폰 사진(HEIC): 그대로 고르면 돼요. 브라우저가 HEIC를 열지 못하면 이 기기 안에서 풀어서 열어요.
- 사진 방향: 휴대폰이 사진에 적어 둔 방향 정보대로 바로 세워서 열어요.
- 크기: 긴 변이 2,400픽셀보다 큰 사진은 2,400픽셀로 줄여 열고, 작으면 그대로 써요. 올리는 곳의 용량 제한이 빠듯하면 받은 JPG를 사진 크기·용량 맞추기로 줄이세요.
- 앞면과 뒷면을 한 파일로: 앞면과 뒷면을 각각 JPG로 받은 뒤 사진 PDF 변환에서 두 장을 PDF 한 파일로 묶을 수 있어요. JPG 한 장으로 내야 하면 사진 합치기에서 위아래로 이어 붙이면 돼요.
- 운전면허증·여권: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이면 같은 방법으로 가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 사본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도 되나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곳이라면 가려서 내면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해요. 다만 가린 사본을 받을지는 제출처가 정하니, 헷갈리면 뒷자리까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은행에 내는 신분증 사본도 가려야 하나요?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번호 전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고, 개인의 실명은 주민등록표에 적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예요. 번호를 가리지 않더라도 용도 워터마크로 어디에 낸 사본인지는 적어 둘 수 있어요.
가린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가린 자리는 흐림이나 모자이크가 아니라 불투명한 검은색 픽셀로 새로 그려 저장해서, 받은 파일에서 원래 글자를 되살릴 수 없어요. 휴대폰 앨범에 있는 원본 사진은 바뀌지 않으니, 사본을 받은 뒤 필요 없으면 지워 주세요.
신분증 사진이 서버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사진을 열고 가리고 JPG·PDF로 저장하는 일은 모두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 해요. 신분증 사진과 받은 파일, 적은 제출처는 서버로 보내거나 남기지 않아요.
용도 워터마크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나요?
'어디에 내는 사본인가요?' 칸에 적은 제출처(40자까지)와 오늘 날짜, '다른 용도 사용 금지'가 '제출처 제출용 · 날짜 ·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순서로 사진 전체에 비스듬히 되풀이해 들어가요. 칸을 비우면 '제출용 사본'으로 들어가고, 제출처가 워터마크 없는 사본을 원하면 끄고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내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휴대폰은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확인하고 새 개통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엠세이퍼는 무료예요.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한 파일로 낼 수 있나요?
네. 앞면과 뒷면을 각각 가려 JPG로 받은 뒤, 사진 PDF 변환 페이지에서 두 장을 골라 PDF 한 파일로 묶으면 돼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한 신분증이면 무엇이든 같은 방법으로 가리고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어요. JPG·PNG·WebP·아이폰 사진(HEIC)을 열 수 있어요.
사진패스의 다른 기능
모두 무료이고,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필요한 기능을 바로 써 보세요.
이 페이지와 함께 쓰면 좋은 기능
여권·신분증
시험·취업
비자·여행
- 미국 비자 사진DS-160 2×2인치 정사각형, 600×600px
- 유럽 비자 사진독일·프랑스 쉥겐 3.5×4.5cm, 얼굴 32~36mm
- 베트남 비자 사진전자비자 4×6cm, 흰 배경·안경 없이
- 중국 비자 사진종이 33×48mm, 온라인 파일 40~120KB
- 인도 비자 사진e-Visa 정사각형 JPG 10KB~1MB
- 일본 비자 사진3.5×4.5cm, 워킹홀리데이·유학
- 캐나다 비자 사진35×45mm, 워홀(IEC) 60~240KB
- 호주 비자 사진1200×1600px, JPEG 70KB~3.5MB
- 영국 ETA·비자 사진600×750px 이상, JPG 50KB~6MB
- 영문 이름 변환기한글 이름을 여권 영문 이름(로마자)으로
- 여권 유효기간 계산기6개월 남았는지, 언제까지 괜찮은지
- 쉥겐 90/180일 계산기유럽 무비자 체류일 계산
규정 확인일: 2026-10-28